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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중단 사유 TOP 5 – 이런 실수, 정말 많습니다

법률 정보 및 제도

by 3월의 축복 2025. 3.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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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예전에 한 참여자의 사례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
30대 초반의 직장 경력자였는데, 자격 요건을 잘 갖추고도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서
수당이 두 달째 끊겨버렸다.

그 친구는 당시, “나 그냥 온라인으로 한 활동 몇 개 캡처해서 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야?” 하며 황당해했지만, 정식 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용센터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걸 몰랐던 게 문제였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수당이 끊긴 사람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구직촉진수당 중단 사유 TOP 5를 정리해봤다.
혹시라도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꼭 체크해두는 게 좋다.


1. 출석률·참여율 미달 (활동 불이행)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중단 사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수당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수준의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수당이 일부 또는 전부 지급되지 않는다.

예시:

  • 직업훈련 출석률 80% 미만
  • 온라인 이행보고서 미제출
  • 이력서 업데이트, 구직활동 인증 누락

→ 특히 출석 체크 누락이 매우 치명적이므로
훈련기관 출석률은 매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구직촉진수당 중단 사유 고민하는 이미지

 

2. 미취업 조건 위반 (근로시간 초과)

구직촉진수당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수당이기 때문에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지급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예외 없이 중단되며,
심한 경우 이미 받은 수당을 환수당할 수 있다.

예시:

  • 단기 알바를 했지만 주 30시간 넘음
  • 플랫폼 노동으로 연속근무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 안 함
  • 원천징수서나 국민연금 납부로 확인될 경우 바로 중단 조치

→ 주당 근로시간을 29시간 이하로 유지하거나,
중간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전 보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취업·창업 사실 미신고

수당 지급 중에
취업 또는 창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월 수당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까지 발생할 수 있다.

  • 정규직, 계약직, 단기직 모두 포함
  •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없어도 ‘창업’으로 간주됨
  • 실수든 고의든, 사실 은폐는 불이익이 매우 큼

→ 취업 또는 창업이 확정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지급 정지 또는 종료 절차를 진행해야 안전하다.


4. 상담 일정 반복 불이행

수당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 및 모니터링을 이행해야 한다.
연락두절 또는 고의적인 미참석이 반복되면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 2회 이상 사전 통보 없이 불참 시 위험
  • 전화 상담 거부, 문자 회신 무시, 일정 변경 반복 등도 문제

→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유예 가능하므로
절대 무단 불참은 피해야 한다.


5. 허위 정보 기재 또는 서류 조작

신청 시점이나 활동 중에 허위로 정보를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소득·재산 내역을 숨긴 경우

수당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전액 환수 + 불이익까지 생긴다.

예시:

  • 동거인을 세대 분리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
  • 소득 있는 배우자를 ‘가족 제외’로 표시
  • 재산 신고 누락

→ 일부러가 아니어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내용은
최대한 빠르게 수정 요청 또는 자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무리 요약 – 수당이 끊기지 않으려면?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출석·보고서 작성 등 ‘이행’ 필수
  •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 X, 알바·사업도 보고해야 함
  • 상담 일정은 반드시 참석, 연락 회피 금지
  • 허위 정보·은폐 절대 금물, 서류는 사실대로 제출
  • 훈련 중에는 출석률이 80% 이상 되어야 수당 계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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