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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 준비서류 요약 (2025 최신판)

법률 정보 및 제도

by 3월의 축복 2025. 3.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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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구직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취업 지원 제도는
단연 국민취업지원제도다.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 상담, 취업 알선, 자격증 지원
다양한 지원이 하나로 통합돼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1유형, 2유형이 나뉘고
소득 기준, 재산 기준, 필요 서류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조건과 준비서류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다.


 

서류 이미지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통합형 취업지원 제도
  •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을 제공하고
  • 1유형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도 받을 수 있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 대상 특징
1유형 저소득 미취업자 최대 300만원(월 50만 x 6개월) 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2유형 청년, 경력단절자 등 수당은 없고, 직업훈련·상담 등 취업서비스 제공

2. 2025년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공통 자격 (1유형, 2유형 공통)

  • 만 15세 ~ 69세 미취업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예외: 청년층, 경력단절자 등은 취업경험 요건 면제 가능

■ 1유형 신청 조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구분 기준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1인 기준 약 1,298,000원)
재산 총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취업 상태 현재 미취업 상태
참여 의지 고용센터와 취업활동계획 수립 + 이행 의지 필요

조건 충족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 2유형 신청 조건 (수당 없이 취업서비스만 제공)

대상 범위가 더 넓고, 재산·소득 기준이 없음.

  • 청년층 (18~34세)
  • 경력단절 여성
  • 구직단념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불안정 고용자

※ 단, 2유형은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되므로 고용센터 상담 필수


3. 2025년 준비서류 목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일부 서류는 제출하거나 확인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① 공통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구원 정보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 가구소득 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가구 재산 확인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전세 계약서 등)

② 상황별 추가 서류

  • 경력단절자: 자녀 출생 확인 서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최근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 구직단념자: 과거 6개월 이상 취업 시도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일부 서류는 고용센터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자동 조회됨


4.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워크넷)

  •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 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신청
  • 본인 인증 → 소득·재산 조회 동의
  • 고용센터 상담 예약 및 면담

②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초기 상담 후 서류 제출 및 자격 심사 진행

※ 온라인 신청 후에도 최종 참여 결정은 고용센터 면담 이후 확정


5. 유의사항 정리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신청 불가
  • 신청 시점 기준 미취업 상태여야 함
  • 소득 기준은 가구 기준이며, 세대 분리는 큰 변수
  • 허위 서류 제출 시 수급 중단 및 환수 조치

마무리 요약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자를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
  • 1유형은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 2유형은 청년·경단녀 중심, 수당은 없고 서비스 중심
  • 신청은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 최종 확정은 상담 후 결정
  • 서류는 등본, 소득·재산 증빙 자료, 상황 따라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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