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시간, 최저임금, 해고 기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주 4일제 도입 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강화, 재택근무 법제화 등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주 4일 근무제가 공식적으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다.
-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점
- 기업의 입장
2025년부터 근로자 해고 요건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점
- 기업이 해야 할 일
배달 라이더, 웹디자이너, 개발자 등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배달·택배·콜센터 등)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 주요 개정 내용 예상
-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5년부터 처벌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점
- 기업이 해야 할 일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2025년부터는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법적으로 보장할 가능성이 있다.
-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점
- 기업이 해야 할 일
- 근로계약서 확인 필수
- 노동법 개정 내용 숙지
- 유연근무·재택근무 활용 가능 여부 체크
-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 정비
- 해고 요건 강화에 따른 인력 운영 방안 수립
- 재택근무 환경 조성 및 평가 기준 마련
2025년부터 시행될 노동법 개정은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 주 4일제 도입 논의 확대 – 기업별 자율 시행 가능성 높음
- 해고 요건 강화 – 정리해고 전 사전 협의 및 재고용 기회 제공 의무화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확대 가능성
-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 – 사업주의 책임 증가 및 신고 절차 강화
- 재택근무 법제화 가능성 – 근로자의 요청 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어려움
노동법 개정에 맞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변화에 대비하고, 기업은 노무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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