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걸까?” 하고 헷갈리는 제도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혼동되는 두 제도가 구직촉진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다.
이름이 비슷하고 내용도 겹쳐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은 엄연히 다르고, 구조도 전혀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핵심 차이와 자격 조건,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본다.
구분 | 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정체성 | 수당(금전지원) | 고용복지 통합 프로그램 |
지원 목적 | 생계 안정 | 취업 지원 + 생계 보조 |
독립 여부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부 | 상위 개념 제도 |
지급 기준 | 소득 조건 충족 시 월 50만원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전체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지급 기간 | 최대 6개월 (총 300만원) | 1유형: 수당 + 프로그램 / 2유형: 서비스 중심 |
→ 정리하면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포함된 수당’이다.
즉, 구직촉진수당만 따로 받는 건 불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뉜다.
그중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 중 일부에게만 지급된다.
구분 | 1유형 | 2유형 |
대상 | 저소득층 미취업자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층, 경력단절자, 구직단념자 등 |
자산 기준 |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 없음 (단, 소득에 따라 제한) |
수당 지급 | 월 50만원 x 6개월 (총 300만원) | 없음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 |
참여 요건 | 취업 활동계획 이행 필수 | 취업 상담, 훈련, 알선 등 서비스 중심 |
→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미취업 상태인 사람이
1유형에 해당하고, 이 중 요건을 충족해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 요약:
→ 신청은 동일하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Q. 구직촉진수당만 따로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반드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참여한 상태여야 하고, 1유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2유형도 돈 받나요?
→ 2유형은 수당 지급이 없고, 직업훈련·알선·상담 등 서비스 중심입니다.
Q. 실업급여와 중복되나요?
→ 중복 불가. 실업급여 수급 중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실업급여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가능.
Q. 재직 중 알바나 단기근로를 하면 불이익 있나요?
→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 시 미취업 요건에서 벗어나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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