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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비교 – 행복주택 vs 영구임대 vs 국민임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법률 정보 및 제도

by 3월의 축복 2025. 3. 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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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임대주택, 어떤 차이가 있을까?

주거 안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나 주거 상태가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는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여러 유형이 있어
각각의 입주 조건,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이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차이점과
어떤 유형이 나에게 적합한지 알아보겠다.


2.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기본적으로 민간 임대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대상자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 있다.


3. 행복주택 vs 영구임대 vs 국민임대 – 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대상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저소득층, 무주택자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 최저소득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70% 이하
임대료 시세의 60~80% 시세의 30~40% 시세의 60~80%
계약 기간 2년 (최대 6~20년 거주 가능) 2년 (갱신 가능, 평생 거주 가능) 2년 (최대 30년 거주 가능)
주택 크기 16~44㎡ (소형) 26~40㎡ (소형) 36~59㎡ (중형)
신청 가능 연령 19~39세 (청년), 65세 이상 (고령층 가능)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신청 방법 LH, SH 공사 홈페이지 신청 LH 공사 홈페이지 신청 LH 공사 홈페이지 신청

4. 행복주택 – 청년·신혼부부·고령층을 위한 주택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직장·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복주택의 특징

저렴한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 – 역세권,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급
주거 환경이 현대적 – 최근 신축된 공공주택이 많음

행복주택 입주 대상

  • 청년 (만 19~39세 이하, 대학생 포함)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포함)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사회적 배려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행복주택 입주 조건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2억 9천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0만 원 이하)

행복주택 거주 기간

  • 청년: 최대 6년
  • 신혼부부: 최대 20년
  • 고령층: 제한 없음

행복주택 신청 방법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5. 영구임대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평생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영구임대주택의 특징

매우 저렴한 임대료 – 시세의 30~40% 수준
평생 거주 가능 – 2년 단위로 갱신하며 사실상 영구 거주 가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포함 – 노인, 장애인 맞춤형 시설 제공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4급)
  • 한부모가족
  • 장애인 (1~3급, 소득 기준 충족 시)
  • 노숙인 재활 시설 퇴소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최저소득 계층
  • 자산 기준: 총자산 1억 4천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0만 원 이하)

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6. 국민임대주택 – 중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3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의 특징

저렴한 임대료 – 시세의 60% 수준
넓은 평수 선택 가능 – 59㎡ 중형 주택 공급
최대 30년 장기 거주 가능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

  • 무주택자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입주 조건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7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2억 9천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7. 나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층이라면?행복주택 추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라면?영구임대주택 추천
중저소득층이면서 장기 임대가 필요하다면?국민임대주택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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