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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 준비서류 요약 (2025 최신판)
3월의 축복
2025. 3. 29. 10:00
2025년에도 구직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취업 지원 제도는
단연 국민취업지원제도다.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 상담, 취업 알선, 자격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하나로 통합돼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1유형, 2유형이 나뉘고
소득 기준, 재산 기준, 필요 서류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조건과 준비서류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통합형 취업지원 제도
-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을 제공하고
- 1유형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도 받을 수 있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 | 대상 | 특징 |
1유형 | 저소득 미취업자 | 최대 300만원(월 50만 x 6개월) 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2유형 | 청년, 경력단절자 등 | 수당은 없고, 직업훈련·상담 등 취업서비스 제공 |
2. 2025년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공통 자격 (1유형, 2유형 공통)
- 만 15세 ~ 69세 미취업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예외: 청년층, 경력단절자 등은 취업경험 요건 면제 가능
■ 1유형 신청 조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구분 | 기준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1인 기준 약 1,298,000원) |
재산 | 총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 상태 | 현재 미취업 상태 |
참여 의지 | 고용센터와 취업활동계획 수립 + 이행 의지 필요 |
→ 조건 충족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 2유형 신청 조건 (수당 없이 취업서비스만 제공)
대상 범위가 더 넓고, 재산·소득 기준이 없음.
- 청년층 (18~34세)
- 경력단절 여성
- 구직단념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불안정 고용자
※ 단, 2유형은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되므로 고용센터 상담 필수
3. 2025년 준비서류 목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일부 서류는 제출하거나 확인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① 공통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구원 정보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 가구소득 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가구 재산 확인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전세 계약서 등)
② 상황별 추가 서류
- 경력단절자: 자녀 출생 확인 서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최근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 구직단념자: 과거 6개월 이상 취업 시도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일부 서류는 고용센터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자동 조회됨
4.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워크넷)
-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 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신청
- 본인 인증 → 소득·재산 조회 동의
- 고용센터 상담 예약 및 면담
②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초기 상담 후 서류 제출 및 자격 심사 진행
※ 온라인 신청 후에도 최종 참여 결정은 고용센터 면담 이후 확정
5. 유의사항 정리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신청 불가
- 신청 시점 기준 미취업 상태여야 함
- 소득 기준은 가구 기준이며, 세대 분리는 큰 변수
- 허위 서류 제출 시 수급 중단 및 환수 조치
마무리 요약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자를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
- 1유형은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 2유형은 청년·경단녀 중심, 수당은 없고 서비스 중심
- 신청은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 최종 확정은 상담 후 결정
- 서류는 등본, 소득·재산 증빙 자료, 상황 따라 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