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더 이상 방치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깡통 전세,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2025년부터 전세 사기 방지법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보호 강화, 임대인의 정보 공개 확대,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등 다양한 변화가 포함된다. 전세를 계획하고 있다면 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채무 정보(근저당, 세금 체납 여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이 더욱 확대된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는 '깡통 전세'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과 집값의 비율을 조정하는 규제가 도입된다.
- 세입자가 해야 할 일: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허위 매물 제공, 임대인의 채무 정보 미제공 시 처벌이 더욱 강해진다.
① 계약 전:
-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대출 상태 점검)
-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체납 정보 제공 요구
- 전세가율 70% 이하인지 확인
② 계약 시: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조항" 포함 요청
- 공인중개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확인
③ 계약 후: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수)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전세 사기 방지법이 강화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장치가 더욱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허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세입자 스스로 전세 계약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전세가율, 임대인의 재정 상태, 공인중개사의 설명 책임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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