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EITC)**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은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에도 소득 기준, 재산 요건, 지급액 계산 방식 등 일부 항목이 변경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정리하고,
전년도와 비교해 달라진 점과 신청 전 유의사항까지 함께 살펴본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또는 사업자)에게
국가가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대부분의 지급은 **정기 신청(5월)**을 통해 이루어지며,
**반기 신청제도(상·하반기 별도 신청)**도 병행 운영되고 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단독 가구 |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300만 원 미만 |
총소득은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전반적인 소득을 포함하며,
과세표준 기준이 아니라 근로장려금용 ‘환산소득’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시) 수도권에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 자동차 3천만 원 = 총 재산 1.8억 → 지급 가능 (단, 50% 감액)
2025년부터 일부 항목에 조정이 있었다.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제도다.
다만 매년 조금씩 변동되는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
2025년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신청 시기와 방식에 맞춰 준비한다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고,
궁금한 점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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